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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못막은 '상가권리금' 법제화 논의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법제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권리금도 보호 받는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용산참사 방지법'으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용산참사 방지법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ㆍ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 개념 도입,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민 의원은 "2009년 용산참사의 배경은 상가 권리금이었다"며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에 의하면, 용산참사의 배경이 됐던 용산 재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상가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권리금보호법과 정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권리금 보호가 법제화될 경우, 앞으로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권’으로 인정받고, 재산권의 일환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이어 민 의원은 "상가권리금 보호 법제화가 '용산참사 방지법' 수준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상가권리금 보호의 입법취지에 맞게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의 추가적인 법개정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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