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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환불 시 소비자규정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 #올해 초 서울에 거주하는 장미리(가명)씨는 8일 뒤 열리는 콘서트의 티켓을 구매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곧 바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티켓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원의 규정과 달리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최근 장씨와 같이 공연 관련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환불 요청 시 소비자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자는 주로 20대(34.8%)와 30대(30.4%)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관련 피해가 24건으로 전체의 52.2%였고, ‘계약해제·해지’관련 피해가 15건으로 32.6%, 시설·안전 등 ‘기타’사례가 7건으로 15.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란 기획사가 사전에 예고한 공연과 실제 공연 내용이 다른 경우를, ‘계약해제·해지’는 장씨와 같이 소비자 혹은 기획사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씨와 같이 예매 후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연 3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고객 요청에 의한 취소는 공연 10일 전까지는 전액환급 받을 수 있으며, 주최 측이 공연을 취소한 경우 날짜 상관없이 입장료 전액 외에도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공연 뒤에도 입장료 전액뿐만 아니라 입장료의 10%를 배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더욱 정확한 보상을 위해)구매 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남겨놓고,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며 “(예매 취소시)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 소비생활센터(2133-1214,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파크, 티켓링크와 같이 중계업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아직 뚜렷한 규정이 없어 예매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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