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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원관리과’ 신설

경기도가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원관리 강화 등을 위해 ‘세원관리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와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기준을 변경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무 전담을 위한  ‘세원관리과’를  신설하게 된것이다.

이 개정안은 연간 7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납입관리자를 기존 서울시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로 바뀌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세정과가 8개 팀으로 업무과다라고 판단, 새로운 업무를 맡기는 대신 아예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세원관리과는 과장 1명과 2개 팀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세원관리과는 세원관리 강화 뿐 아니라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소득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한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과 과세자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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