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시도지사협의회..'지방소비세 11%를 16%로 상향해야' 촉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총회를 열고 '민선 6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해도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있다"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단체장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각적인 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과제로 중앙·지방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심각한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 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중앙과 지방간 역할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