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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정당"

"허위사실 인터뷰 등 손해 끼쳐"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이사직에서 부당한 해임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은 기업 기획과 그룹 공조 업무이사로서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되며 정상적으로 그룹 공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회사가 아닌 스스로를 위해 인터뷰 했고 관련 내용을 진실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손해를 입은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지난해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경영권을 두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이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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