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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한 기업·연구원에 제재금 7억여원 부과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위해 ‘제재부가금’제도 시행

 

(조세금융신문) 올해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해 적발된 기업과 연구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개 기업과 5명의 연구원에게 총 7억 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첫 시행인 제재부과금은 연구비로 지원받은 자금을 기업 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뜻한다.


법조계, 산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총 26개의 과제를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26억 원으로 한 회사에서 많게는 4억5천만 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건수는 16건으로 1억3천2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을 사용한 10건에 대해서는 6억2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이 중 6개의 회사는 이미 횡령 비용을 상환했지만 과징금 그대로 납부해야한다.


무단 사용 유형별로는 연구비를 직원 월급, 대출금 상환 등에 지출한 ‘회사경영 자금 유용’이  가장 많았고, 지출하지 않은 항목에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허위 증빙 후 연구비유용’, 납품업체와 짜고 계산서만 발행한 ‘납품기업과 공무 횡령’ 순이었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올해 12월에도 2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 R&D 관리 강화 등 관련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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