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10대그룹, 청탁금지법 후 기부·접대비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9개월 비교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후 10대그룹의 상장사 기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그룹의 상장사 분기보고서에 기부금과 접대비 항목을 살펴본 결과 3년 3분기 누적 기준 기부금은 49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6567억원) 대비 24.9%(1637억원)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접대비 또한 327억원으로 399억원 대비 17.9%(71억원) 감소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전후를 보기 위해 2016년 1∼9월간 현황과 작년 1∼9월간 수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의 기부금은 3481억원에서 1878억원으로 4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접대비는 33억원에서 22억원으로 33% 줄었다.

GS그룹 또한 이 기간 기부금, 접대비가 각각 33.1%, 37.9% 줄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작년 9개월간 기부금이 5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했지만 접대비는 80억원에서 69억원으로 13.5% 감소했다.

LG그룹은 기부금이 399억원에서 508억원으로 27.1% 증가한 반면 접대비는 75.2% 급감했다. 롯데그 또한 기부금은 12.6% 증가했지만 접대비는 절반 가량 감소했다. 한화그룹도 기부금은 11.1% 증가했지만 접대비는 43.6%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