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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 현장조사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거래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현장 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비롯해 5개 계열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간 자금거래 부당지원행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내고 위법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박삼구 회장이 설립한 금호홀딩스는 2016년 금호산업 등의 7개 계열사에서 966억원을 차입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비롯한 공시 의무를 일부 계열사가 불이행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주장이다.

또 금호홀딩스가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이 2∼3.7%로 외부 금융회사의 이자율 5∼6.75% 대비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 일가가 금호홀딩스 지분 50%를 보유하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까지 닷새 동안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에 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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