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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낮아진다

26일부터, 기존 9%에서 하향 조정…적용 대상도 90%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23일 정부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난 200212%로 정했다가 지난 20089%로 한차례 낮췄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넓어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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