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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준 모호한 사내유보금과세…건설업 '울상'

장기침체 겪은 건설업계 '불만' 가득

(조세금융신문) 사내유보금 과세안 22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확한 세부기준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정규모(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가 되는 기업이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환류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세부기준이 들어있을 시행령에 촉각이 곤두섰다. '투자'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정부가 내부 방침으로 생산설비를 위한 토지 매입 외엔 투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들리기도 한다. 

만약 투자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이 제도가 논란만 부추기고 걷는 세수는 미미해 제도 자체의 의문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자 태생적으로 아파트 분양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가득하다. 

수도권 중견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 안이 확정되면 정부가 건설 경기를 죽의겠단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가 서둘러 불을 껏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게 하나도 없다"며 "연말까지 시행령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여러 악재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낸 '국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분석 및 시사점'에서 국내건설기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공 건설시장 축소 등으로 향후 1~2년간은 중요한 자금 조달원인 내부유보자금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기업은 스스로 자금 사정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자금 사정에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업계의 어려운 자금조달이 '투자'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맞물린다면 사내유보금 과세안은  쉽지 않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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