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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소송 취하

“노사 합의로 협상 타결, 소송 진행 실익 없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訴) 취하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를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며 5300여명의 제빵사를 지난해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자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파리바게뜨와 4차 노사간담회를 갖고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파리바게뜨는 노사 합의를 통해 협상이 타결된 만큼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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