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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 사라지나… 내년부터 4월도 가능

금융위, 분산개최 유도...전자투표 모바일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3월 말 집중됐던 이른바 '슈퍼 주주총회데이' 문제가 해소돼 앞으로 12월 결산법인은 주총을 4월에도 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사실상 3월 말까지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주총을 열도록 강제해 왔던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표준 정관 개정을 통해 주총을 3월 말까지 열도록 한 개별 상장사의 정관 개정 또한 유도할 예정이다.

이익배당기준일은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같은 날에 주총을 여는 곳이 200개를 초과할 경우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사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통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총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익광고와 전자투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 주총 허용 관련 제도 개선, 상장사의 주주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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