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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에 과징금 29억원 부과

금산분리 위반, 1년 내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해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 SK증권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SK가 공정거래법 상 유예기간(2년)을 초과해 SK증권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작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SK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SK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SK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전혀 처분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작년 8월 3일 이후 법위반이 발생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SK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 9.88%를 매각해야 하며 과징금 29억61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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