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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소액대출 연체등록 유예기간 줘야"

전체 채무불이행자 42%, 500만원미만 소액대출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10만명 중에 42%인 46만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09만 743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였다.
 

소액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액은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 2183억 6천만원의 0.6%인 8892억 39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를 보면 3개월 이상 연체로 109만 7437명이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고 전체 가계대출 1080조 7억 25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141조 2183억 6천만원이 채무불이행 대출로 확인됐다.
 

가계대출을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 1798만 4600명 중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가 327만 1864명(전체의 18.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자는 전체 109만 7437명 중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71%가 2천만원 이하의 대출에서 발생되었으며, 50만원 이하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도 5만 188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등록된 연체정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직에도 제약을 받아 서민들이 생활고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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