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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산임범위 개선 필요…TF서 논의중”

“최저임금 1만불 달성 특정연도 집착보다 상황 고려해 진행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될 뿐 정기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신축적으로 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불이라는 목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달성 목표 연도를 연장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와 일자리 연장 자금 속도 등을 봐서 특정연도에 집착하기보다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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