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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KDB나눔재단 추진사업 투명성·건전성 제로

모두 단독계약 수행기관 선정 약164억원 집행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나눔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KDB나눔재단’이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협력기관을 모두 단독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어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이 산업은행과 KDB나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KDB 나눔재단 추진사업 및 운영기관 현황’에 따르면 KDB나눔재단은 설립된 2007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11개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선정, 1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여기에 집행된 예산은 총164억8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국책금융기관인 KDB금융그룹 출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KDB나눔재단이 현재까지 추진한 14개 사업에 대한 11개 협력기관을 선정하면서 모두 단독계약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KDB나눔재단은 협력기관 선정 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재단 자체적으로 협력기관을 조사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단독으로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KDB나눔재단은“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준거법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수행기관 선정에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당 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독선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KDB나눔재단은 본인들이 밝혔듯이 공익법인이며, 예산은 분명 정부 기타기관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출연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며 “사업의 성격과 운영예산의 출처가 모두 국민을 위하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협력기관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지적받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KDB나눔재단은 현재까지 단독선정 된 협력기관의 추진사업에 대해 현장 감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KDB나눔재단은「사업수행세칙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해“사업수행에 필요할 경우 중간평가를 받아 사후관리를 함”이라는 수동적 내용의 보고 규정만 명기만 되어 있을 뿐, 협력기관에 대한 감사 등에 대한 직접적 관리?감독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KDB나눔재단이 협력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한 총14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은 KDB장학금사업(세이브더칠드런/36억3,500만원)이며 다음으로 KDB창업지원사업(사회연대은행/26억8,200만원), 희망의디딤돌(한국폴리텍대학?한국지역자활협회/26억1,100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KDB나눔재단과 가장 많은 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기관은 사회연대은행으로 기 종료 된 마이크로크레딧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9억원)과 현재 진행 중인 퇴직자창업?취업지원사업(8억원), KDB창업지원사업(26억8,200만원)까지 총3개 사업에 43억8,2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지난 8년여 기간 동안 약165억원을 들여 14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단 한번도 협력기관 선정 시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단독선정 된 협력기관의 추진사업에 대해 현장 감사 및 실태조사 조차 실시한 적이 없고,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서 적절치 못한 재단 운영이다”며 KDB나눔재단의 부실운영을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KDB나눔재단은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협력기관 선정 시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 도입과 이를 위한 근거마련 등 구체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수행세칙’을 개정하여 사업기간 중 협력기관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지원된 KDB금융그룹 출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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