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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치소서 나홀로 설맞이… 가족 18일 면회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지난 13일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홀로 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설 연휴 나흘간 구치소에서는 '설 명절 접견일'로 법무부가 지정한 18일만 접견이 가능하다.

 

이날 신 회장 가족들은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의 경우 토·일·공휴일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신 회장 구속으로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롯데는 임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황 부회장과 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허수영 화학BU장, 이재혁 식품BU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 이원준 유통BU장을 주축으로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 등 경영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각규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계열사 대표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영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또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궁금한 점을 설명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롯데는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현안이 공유되고 신속하고 바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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