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70억원 뇌물혐의 신동빈 항소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 회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에서 다시 판단 받게 됐다.

 

롯데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을 기소한 검찰은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각각 제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