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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매매위반 임직원 무더기제재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주식매매와 관련해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58명에게 문책 조치를 취하고 81명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양 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의무와 관련하여 대우증권㈜ 및 IBK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2012년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반 직원 93명중 퇴직자 등 35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하여 문책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관련자 8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회사별로는 대우증권이 정직 6명, 감봉 9명, 견책 27명, 주의 10명이었고 과태료 부과는 59명(1천250만 ~ 5천만원)이었다. IBK투자증권은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이었고 과태료 부과가 22명(620만 ~ 3천750만원)이었다.   <기사=©뉴스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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