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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ITC·강림인슈 공공입찰 제한 요청

최근 3년간 상습 하도급법 위반…누적 벌점 5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포스코아이시티(ICT)·강림인슈에 대해 조달청 등 주요 행정기관 입찰 참가제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에는 3년간 사업자가 받은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6.0점으로 하도급법 기준(5점)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두 회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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