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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처분 통보

“6개월 내 매각 불이행 시 과징금 등 제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오는 8월 말까지 처분해야 할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이하 예규)의 제정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의 통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가 가진 통합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6개월 뒤인 8월 26일까지 삼성이 통보대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12월 순환출자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에서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던 삼성SDI와 고리 밖에 있던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에 대해 순환출자고리가 강화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의 로비로 인해 삼성의 순환출자 해석이 왜곡됐다”는 1심 판결을 내리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의 청탁을 받고 삼성물살 주식 매각 규모를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예규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삼성의 경우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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