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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JB금융-광주·BS금융-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합병 후 투뱅크 체재 유지...지역기반 시너지 효과 기대

 

(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과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입 승인에 따라 이달 중 예금보험공사로부터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주식 29235500(지분율 56.97%),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주식 44677529(56.97%)의 지분을 각각 취득하게 된다.

 

오는 10일까지 예금보험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과 동시에 예보로부터 인수은행들의 주식을 양수받으면 모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방 금융지주사들은 새로 인수한 은행들을 기존 은행과 합병 없이 투뱅크 체제를 유지해 각 은행이 보유한 지역기반 영업력을 활용하게 된다.

 

이번 자회사 편입승인으로 JB금융지주의 자회사는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BS금융지주의 자회사는 기존 6개에서 7개로 증가한다.

 

JB금융지주의 경우 현재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총 자산규모는 40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BS금융지주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BS투자증권, BS캐피탈, BS저축은행, BS신용정보, BS정보시스템 등 7개의 자회사와 BS캐피탈 미얀마, 캄보디아 현지법인 등 2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총자산규모는 약 91조원, 임직원수 약 8천명(20149월말 기준)의 국내 5위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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