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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소·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 급여 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정부와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청소·경비원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상분을 반영해 소급 조정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용역업체가 이들 근로자와 노무용역계약 체결 시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의 88%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2년 이상 다년도 계약의 경우 1차년도 노무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노무비가 상승할 경우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추이(전년대비 16.4%)를 감안해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2018년 노임단가 적용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증액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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