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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관세청장회의 개최…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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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이 1일 서울세관에서 어스르 강바트(Osor Ganbat) 몽골 관세청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과 양국 관세행정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와 몽골 관세청이 상호 교역증진을 위한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액션플랜에 서명하고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에서 제6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관세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세청연수원 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법 등을 공유하고,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액션플랜 서명을 비롯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양국 연수원 간 연락관을 지정해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보기술, 감사, 관세사범 및 탐지견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양국 관세청장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AEO 액션플랜에 서명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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