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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운송방법 따라 관세 달라 '혼란'

심재철 의원 "구입지역·운송방법에 따라 관세기준 제각각"

 

(조세금융신문)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특송물품 목록통관이나 국제우편물 등 이용하는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251만건, 1억 6,700만달러이던 것이 2013년에는 1,115만건, 10억 4,000만달러로 약 10배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746만건, 7억 1,8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해외 직구 증가는 세금납부 금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10만 4천건, 69억원이던 세금납부 금액은 2013년에는 41만 9천건, 304억원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29만 5천건, 21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직구시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기준이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이면 면세이지만 우체국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가 된다. 

만약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운송료 등이 1만원으로 가정하면,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수입가격이 10만원 초과 14만원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면 과세가 되고 우편물로 들어오면 면세가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FTA에 따라 수입가격이 14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이면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면 면세가 되고 우편물로 수입되면 과세가 되고 있다.


또한 통관절차 간소화 대상인 간이신고 기준도 특송물품인 경우에는 10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이면 간이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물은 15만원 초과 1,000달러 이하이면 간이신고 대상이 되며, 환율도 특송물품은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환율(과세환율)로 적용되는 반면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도 수입지역, 운송방법 등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게 심재철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따라 관세청은 운송방법 등에 제각각 달라지는 면세기준을 일원화하고 관련 고시간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송물품 규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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