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개인회생자 대출, 인하된 금리로 대환 유리해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2월 8일부터 최고법정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기존에 이미 이용 중이던 대출은 인하된 금리로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받았던 기존 금리 그대로 적용되어 신규 계약 또는 갱신되거나 대환대출의 경우 인하된 연 24%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고금리 이용자와 기존 채무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금융업계의 수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낮아진 금리로 인한 수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출 진행에 있어서 대출 조건, 대출 진행의 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중인 개인회생자들의 경우나 기대출이 많거나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진행을 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개인회생대출, 개인회생자대출 등 상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에 전문가를 통한 신중한 상담을 통하여 법정금리의 변화에 맞추어 발빠르게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전망이다.

 

SMC든든대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이후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려 금융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정식 업체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출 진행 조건 등을 정확이 이해하고 파악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