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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회계사, 부당이득 전액 몰수

법관 재량서 법령상 필요적 몰수로 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를 해주고 얻은 돈은 전액 몰수 대상이 된다.

 

8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월 30일 제35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대여해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제55조).

 

그간 업계에서는 회계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앉아서 대여료를 챙기는 ‘사무장 회계법인’ 관행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법 개정 이전에는 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지만,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돼 전액 몰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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