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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선·건설 등’ 경기민감업종 회계감독 강화

정보 비대칭 최소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대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기업과 조선·해운 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여의도에서 상장법인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도 공시·회계 부문 감독업무 설명회'에서 회계감독 강화 대상 업종을 밝혔다.

 

대상은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경기에 민감한 취약업종 및 분식회계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내부감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인 선임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개시일 이전 또는 45일 이내로 정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최소화 차원에서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바이오나 블록체인 등 신규 업종의 경우 증권 발행 시 위험요소 기재를 강화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하고 정직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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