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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제대로 가입하자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과 달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그 중에서도 법적 의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소유 및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를 지정해서 가입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가족과 자동차, 타인,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발생가능한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음주 및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사고, 뺑소니 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보험은 사람에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어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등 자기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위반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라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10일이 지나면 매일 대인 4천원이 추가되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물은 하루에 2천원이 추가되고 최고 30만원이 책정된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에는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자동차를 포함한 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진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가입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무보험차나 뺑소니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차 상해가 포함된다.

 

대인배상2

대인배상2는 책임보험 초과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하며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를 운전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보험료 절약 방법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이용하면 된다. 운전자의 운행습관이나 상황에 맞게 할인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할인특약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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