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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제대로 못해 자유롭게 출국

중부국세청 고액체납자 185명중 9명 40회나 출국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체납자가 수차례나 자유롭게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돼야 할 고액체납자 9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총 40회나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총 체납액만 38억여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중 이미 국외로 출국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해야 하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 통보 후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 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고액체납자 185명중 5명에 대해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누락시켜 이들은 무려 22회나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명은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출국금지를 미검토해 18회 이상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됐어야 할 고액체납자들의 수 차례나 출국한 것은 하고 그로 인해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확보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중부지방국세청의 185명 고액체납자 현황 이외에 각 지방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 빠짐없이 되었는지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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