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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달라지는 회계기준 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올해 상반기 동안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이용자에 대해 새롭게 제정된 기준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제1115호 ‘수익(2018년 시행)’, K-IFRS 제1116호 ‘리스(2019년 시행, 조기적용 가능)’, K-IFRS 제1117호 ‘보험(2021년 시행, 조기적용 가능)’ 등이다.

 

이중 K-IFRS 제1117호는 공개초안 검토의견을 조회 중이다.

 

참가비는 무료, 정원은 95~110명이다.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은 ▲4월 19일 오전 2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월 26일 오후 2시 K-IFRS 제1115호 ‘수익’ ▲5월 17일 오후 2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실무이슈 ▲5월 24일 오후 2시 K-IFRS 제1115호 ‘수익’ 실무이슈▲6월 20일 오후 2시 K-IFRS 제1116호 ‘리스’ ▲6월 28일 오후 2시 K-IFRS 제1117호 ‘보험’이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나, 6월 28일의 경우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신청은 교육 시작일 3주전 9시부터 회계교육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일 오전 중에 조기마감될 수 있다.

 

각 교육 시작 10분 이후 도착한 경우 사전 예약을 하셨더라도 교육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이수규정에 따라 CPE 연수인정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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