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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하기 전 유의사항 및 보장내용 참고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실비보험은 의료실비보험을 뜻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보험 기간이 1년인 상품이며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다. 또 갱신과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고,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도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실비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가장 먼저 확인한다.

 

실비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입원 의료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통원의료비는 최대 30만 원 범위 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 한도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지만, 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이에 고비용의 MRI, CT 촬영 등 자주 이용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실비보험의 보장 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실비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실비보험은 단독가입이나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특약으로 가입된다. 단독형일 경우 의료실비인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상해 입원, 상해 통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다. 특약형일 경우 의료실비보장 외에 사망, 후유장해 등 다양한 보장으로 암, 뇌졸중, 배상 책임, 운전자보험 등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실비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든지 보장내용은 받지만,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 충분한 비교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실비보험료가 더 저렴하여 보험 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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