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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기능 박차

상호합의팀→상호합의담당관으로 개편
외국 과세당국간 과세관할권 관련 합의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간 과세협의를 위해 상호합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상호합의팀에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해 상호합의담당관으로 개편한다.

 

상호합의담당관의 전신인 상호합의팀은 지난 2015년 11월 신설된 임시 한시조직으로,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과세당국과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업무와는 다른 것으로 외국 과세당국과 우리 진출기업간 과세분쟁 전 양자간 조율을 담당하고, 각국간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라 납부의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상호합의담당관은 2020년 3월까지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성과평가를 받는 한시조직으로, 평과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 정식인가조직으로 격상 등이 결정된다.

 

한편 이밖에 명칭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았던 부서명이 새롭게 정립됐다.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신청 및 심사, 부정수급자를 분석조사하는 소득지원과를 장려세제운영과로,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제도 운용 및 신청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과로 이름을 바꾼다.

 

또한 5급 사무관이 맡았던 밀양지서장 직위를 복수직서기관(4.5급)급으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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