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손해보험 잘 알아보면 눈에 보이는 보장내용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의 한 종류로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계약하는 손해보험이다. 재산적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손해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다른 의미이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으로 분류한다.

 

손해보험은 비례보장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가입된 보험에서 비율로 계산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만약 병원비 지출이 생길 때 낮은 금액이지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는 손해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해주고 보장 한도를 넘는 경우 보장 한도 만큼만 보장해주는 것이 손해보험이기도 하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손해보험은 보장을 해주지만 자살의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사망보험금의 한도가 2억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의 경우 책정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 보장해주는 질병으로는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보장해주고 기존보험에서 자동차운전 관련 특약 등을 추가하는 것도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며 실제 소요된 병원비를 지급하지만, 보장범위는 넓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