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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 등 불법행위’ 가상통화 거래소 3곳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횡령 등 불법 행위 정황이 포착된 가상통화 거래소 3곳에 압수수색을 펼쳤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14일 간 서울 여의도의 가상통화 거래소 A사 등 3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등은 거래소 대표나 임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

 

이들 거래소들은 가상통화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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