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기업 대상...현지 관세관과 1:1 상담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관세청은 오는 4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관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나라 가운데, 신흥 교역국인 이란과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의 관세 전문가가 참석하여 최신의 통관관련 동향을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설명회 현장에서 관세관과 직접 1:1 상담회도 진행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신흥 교역국에서 해외통관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통관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참가신청을 한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위해서는 미리 상담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는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제협력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