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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열 중 셋, 감사시간 관리체계 ‘미흡’

절반 이상이 모니터링·규정화 등 내부통제 부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의 3분의 1이 감사시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요 회계법인 41곳 중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곳(6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14곳(34.1%)은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회계법인 41곳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 59.6%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또한,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에 불과했으며, 4대 회계법인 중 2곳을 포함한 23곳(56.1%)은 감사시간 입력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법인은 26곳(63.4%)뿐이었으며, 15곳(36.6%)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곳은 11곳(26.8%)에 그쳤고, 나머지 30곳(73.2%)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곳(68.3%)이며,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감사시간은 감사위험 수준을 감안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절차의 운영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 사항에 대해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련 내부통제 운영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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