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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 전 납세자 구제율 26.6%’ 3년 새 두 배 증가

넓은 인재풀로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국선대리인 제도 강화
이의신청 등 국세청 내 조세불복절차 모두 동반 상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세 통보 전 심사를 통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해주는 비율이 3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액기준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 인용률은 2015년 14.8%에서 2017년 26.6%로 크게 늘었다.

 

과세 전 적부심사란 과세고지 전 납세자가 국세청에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세불복제도다.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불복절차를 운용한다.

 

과세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서 구제되는 비율도 늘었다.

 

이의신청 인용률은 2015년 5.9%에서 2017년 9.0%로 올랐고, 2015년 5.0%에 불과했던 심사청구 인용률은 2017년 27.2%으로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인재풀을 늘리는 등 공정성을 강화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에 제기된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민간 위원회로 세무서, 지방국세청, 본청에 각각 설치돼 있다.

 

국세청은 위원회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민간위원 구성도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직능별로 균형 있게 위촉했으며, 위원장의 중립적 심의 진행을 통해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실제 회의 진행 모습을 추첨을 통해 선정된 국민들께 일부 공개할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 대행을 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한몫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2월부터는 청구세액을 3000만원까지 올렸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세무대리인 없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보다 3.1%포인트 더 높았다.

 

국선대리인 지원 비율도 제도 시행 첫해 49.2%에서 2017년 97.6%로 대폭 늘었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진술 등 납세자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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