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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과도한 사후검증’…금지 법안 발의

납세자 보호 위해 객관적인 대상 선정·범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외에 과도하게 질문·조사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사후검증의 선정 및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등 9건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 등에게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갖고 있다.

 

사후검증·현장확인 등은 사실확인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시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엄 의원은“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했다”며 “객관적으로 사후검증대상을 선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2016년 사후검증 실적은 2만2682건, 추징세액 885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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