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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이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자동자보험은 차를 소유하거나, 운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단, 종류가 다양해서 자신이 필요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자동차보험 중 개인용으로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등이 있다.

 

지동차보험에 해당되는 종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대인보상1이라고 하는데 의무보험으로 들어간다.

 

대인보상2의 경우 대인배상1의 초과손해 보상이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보상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이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보상은 자기신체사고로 들어가며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은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보상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들어간다.

 

또 자동차보험에는 할인할증제도가 있는데 사고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각자의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가입자간의 위험 전가를 최소화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정 기간동안의 사고이력을 평가하여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할인된다. 할인할증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요율은 각 보험회사 별로 회사의 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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