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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GS,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잡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독립성 부족' 지적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편집자주] 1997년 외환위기 후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이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됐다. 기업경영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도 설치됐다. 하지만 법조계나 전직 관료 출신 등의 사외이사 기용에 따른 정경유착, 형식적 이사회 진행에 따른 '거수기 논란'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내부 경영진 또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적합성을 살펴봤다.

 

GS가 23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관한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주총에서 GS는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허경욱 후보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상법상 상장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GS 자회사인 GS건설의 과징금과 관련해 공정 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을 대리했다. 또 GS파워의 한전상대 위약금 청구소송과 GS칼텍스의 세금 관련 소송 등을 다수 수임하고 있다.

 

CGCG는 태평양의 법률자문은 중요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향후 더 많은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경욱 고문이 GS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주총을 여는 GS건설 또한 검찰총장을 역임한 정상명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법률문제를 염두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총수일가가 지분 27.9%를 보유한 GS건설은 ㈜GS 지주사 체제에 편입돼 있지 않아 지주사 체제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GS홈쇼핑은 주총을 열고 이화섭 KBS 보도본부 본부장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서도 CGCG는 "이화섭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말 GS홈쇼핑은 케이스포츠재단에 1억4000만원, 2016년 7월 미르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다"며 "또 회사의 재산을 정당치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시켰으며 불법 출연이 밝혀진 후에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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