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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추후 검토를 통해 도입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 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내놨다.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의사결정 체계, 내부통제장치 등의 기업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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