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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철강관세’ 대상국에서 韓 잠정유예

모니터링 등 통해 필요한 경우 수입할당제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이 철강 등에 고강도의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국을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일시면제 혜택을 받았던 국가 등에 대해 관세부과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국가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이다.

 

단,  이날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등 유예 대상국에 대해 수입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적절한 쿼터 부과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시행은 2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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