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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비 교육실시

4월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내달 4일까지 신청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가 내달 11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중과 및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8·2 부동산대책 중 난해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과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 수의 계산과 중과세 대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강사는 양도소득세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안수남 세무사가 맡는다.

 

교육신청은 내달 4일까지 고시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관련 문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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