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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무산…노조이사제 또 좌초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등 이사회 측 추천 사외이사는 모두 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KB금융이 주총에서 노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부결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노조이사제가 다시 좌초됐다.

 

KB금융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률 4.23%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KB노조가 추천한 인물이다.

 

사외이사가 선임되려면,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KB노조는 지난해에도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었으나, 부결됐다.

 

반면, 이사회가 추천한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후보 사외이사 선임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유석렬, 박재하, 한종수 이사도 재선임됐다.

 

노조 측 김창희 노무사는 주총장에서 전문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는 이병남 사외이사와 권 후보의 전문성이 겹친다며, 의결권 행사 과정에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 유감의 뜻을 전했다.

 

KB노조가 주주 제안한 낙하산 방지, 사외이사 선임 독립성 관련 정관변경안 두 건도 각각 출석 주식 수 대비 4.29%, 31.11%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정관변경안 등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노조가 제안한 정관변경안은 공직 또는 정당에서 활동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날 KB금융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지배구조위원회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나누는 정관변경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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