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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자리 창출, 고용주 보다 근로자에 직접 지원해야"

근로장려세제 4200억원 늘리면, 연 9만5천개 일자리
10억원 당 고용 178명…사업자 지원보다 136명 더 많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세제를 4200억원 늘릴 경우 연간 9만5000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고용주에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고용창출효과가 높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현행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확대, 현행 고용주 지원, 근로장려세제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총 4가지 경우 고용 효과를 분석했다.

 

고용 창출이나 실업 해소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 지출 규모를 현행 1조3198억원에서 1조7423억원으로 4225억원 늘린 경우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연평균 9만5000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주 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23만5000명의 고용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행 근로장려세제나 고용주 지원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각각 14만명, 3만명에 불과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할 경우 정부 지원액이 약 7000억원 더 늘어났지만, 고용은 27만8000명에 그쳐 근로장려세제만 확대하는 방안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감소 효과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이 약 25만명,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방안이 약 30만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데 비용이 1조원이나 더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장려세제만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최대급여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할 경우 정부지원 10억원당 고용 효과는 178명으로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106명보다 72명이 많았고, 고용주 지원보다는 136명 더 많았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성장-고용-소득재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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