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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금감면 3년 연장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신기술 등 신성장 업종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일몰 예정인 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 다음해부터 4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년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와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그 다음 2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종료될 경우 창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에너지신기술 및 신성장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고 추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세제혜택 지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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