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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전 부회장 ,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포기 선언

“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전문 공개해야” 주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종탁 한국세무사회 전 부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포기를 선언했다.

 

한헌춘 · 이재학 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전 부회장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선거불복이 아니라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월 9일)을 보면 지난 30대 회장 선거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빚어졌으나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경고 2건, 주의 7건)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고’ 1건, ‘주의’ 5건만 인정돼 당선무효에 이르기까지는 ‘주의’ 1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현 집행부가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서류 등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5일 이 회장(당시 회장 후보)의 소견발표에 대해 ‘경고’ 1건 · ‘주의’ 6건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9월 7일)에서는 ‘경고’ 1건 · ‘주의’ 1건만 인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월 9일)에서는 ‘경고’ 1건 · ‘주의’ 5건이 인정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의’ 1건이 추가로 인정됐다면 이창규 회장에 대한 선관위 당선무효 처분이 확정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1건의 ‘주의’ 처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서울세무사회 총회 당시 이 후보에게 ‘경고’ 1회 처분한 점과 중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창규 회장께서는 회원 모두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소심 결정 전문(全文)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누워서 침 뱉는 부끄러운 일은 그만두고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1만3000 회원 모두가 힘을 합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세무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29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당선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관련된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난 한국세무사회의 선거에서 각종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빚어져 회원 간 화합이 저해됐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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