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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세심판원장, 출신이 아니라 자질로 뽑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래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이었던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때문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청구를 담당하는데, 세금을 담당하는 기재부 인사가 심판원장이나 상임심판관을 맡으면, 과세당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인사에서도 재경직만 기용되는 등 경직됐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이전 후에도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상임심판관 인사를 단행할 때 조세 관련 행정지원업무도 조세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상임심판관이 되려면, 조세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는 조세 관련 보직이 없다.

 

그러다보니 조세 경력이 없는 총리실 내부인사가 상임심판관 등이 되려면, 과세관청 내 개방 보직에 지원해 3년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세 관력 경력이 없어 조세실무에는 지원을 못하고, 조세행정 지원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경력문제를 해소했다.

 

올 초까지 '지원업무도 조세경력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총리실은 문제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심판원장(1급)은 상임심판관(2급)의 상급자이면서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조세불복심판청구를 확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심판원장은 상임심판관과 달리 법적으로 경력요건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그런 만큼 인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은 내부출신이라도 상임심판관으로 2년 정도 일한 인물을 심판원장 후보에 올렸었다.

 

조만간 새로운 조세심판원장이 임명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상임심판관 인사는 단행될 것이다. 그때마다 전문성 논란에 휘말린다면, 기재부 밑에 있었을 때와 나아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이 된 이유가 독립성과 전문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정책입안자들은 과세당국에서 독립된 심판을, 필요하다면 법조계나 학계 등 민간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자질이지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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