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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한국 면제 공식화…韓·美 공동선언문 발표

투자·관세·자동차 등 FTA 합의안도 발표
향후 각국 내부 절차에 따라 발효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미 양국이 28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안 및 한국에 철강 관세 부과 면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로 제정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한국에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철강 관련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된다.

양측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합의된 한미FTA 협상안은 발표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합의안에는 투자·관세·자동차 교역·무역구제 관련 이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절차가 포함됐다.

 

양 측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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